내국법인이 재단법인△△△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,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재단법인△△△와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,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「법인세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,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(재)△△△(이하
“질의법인”)는
특별법에 따라
설립된 비영리법인임
- 질의법인은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
바목에 따라 (舊)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음
○
질의법인은 전력통신부문 공식후원사를 모집하기 위해 공개입찰을
통해 OO기업을 공식후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-
OO기업은 행사에 필요한 물품(발전기, 태양광 가로등 등)의 후원 제안
○
공식후원사 선정에 따른 OO기업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
준
비중
이며 후원계약으로 OO기업이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
| - 지적재산권(로고, 엠블럼, 명칭사용권, 캐릭터 사용권 등) - 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프로모션권 - 후원사로서 브랜드 노출기회권(오프라인 및 온라인) 등 |
2. 질의내용
○ (질의1)
후원계약체결로 지적재산권 사용 등의
권리혜택을
취득하고 지급하는 후원물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○ (질의2)
후원계약체결로 아무런 권리혜택 없이
지급하는 후원물품이
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
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
지출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
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(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)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
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
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.
나.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
다.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
라.
다음의 기관(병원은 제외한다)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
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
(중 략)
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(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)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
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
2. 손금산입한도액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
【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
이 조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
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
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
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
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
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.
(중 략)
바.
「민법」 제32조
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, 비영리외국법인
,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
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,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
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법률에
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(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.
(중 략)
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
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
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
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"고유목적사업비"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(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)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.